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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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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위치정보지원센터 (02-588-0185)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02-2110-1528)를 통해 상담 바랍니다.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
서비스사업

①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음

※ 다만,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1인 창조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치기반서비스 개념도 및 데이터 흐름도
  •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www.emsit.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변경 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www.emsit.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의 일반신고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를 한 자가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일반신고를 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 1.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치정보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www.emsit.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위치정보 사업이란? 위치정보 사업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