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
서비스사업
①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음
※ 다만,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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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1인 창조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위치기반서비스 개념도 및 데이터 흐름도
-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www.emsit.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