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치정보법 주요개념

본 안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위치정보지원센터 (02-588-0185)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02-6735-8132)를 통해 상담 바랍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