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위치
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사물위치정보사업
본 안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위치정보지원센터 (02-588-0185)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02-2110-1528)를 통해 상담 바랍니다.
신고서류 검토지원 : LBS@opa.or.kr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의 경우 변경 으로 인하여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의2>
※ 일부의 휴업/폐업의 경우에 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