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위치
정보사업
(최초신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사물위치정보사업

본 안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대표전화(02-588-0185)를 통해 상담 바랍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상호·주소지 변경 시 제출서류 예시>
구분 |
상호 |
주소지 |
개인사업자 |
①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 스캔·촬영본 ② 홈텍스 개인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캡처본 등 상호가 변경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법인사업자 |
① 주주총회 의사록 ② 주주서면결의서 등 상호가 변경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