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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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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위치정보지원센터 (02-588-0185)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02-2110-1528)를 통해 상담 바랍니다.

개인위치
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을 해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사업자 유형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 스마트폰 OS 사업자 등이 해당

등록 요건

법인 사업자만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의 임원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및 제6조>

  • 가. 사업계획서(방통위 고시 제2022-5호에 따른 서류)
    나.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게시판에서 일정 확인 가능

변경 등록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 등록을 해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3항>

  •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그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www.emsit.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변경 신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

  •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www.emsit.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양수도, 합병,
분할 등의 인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6조의2>

  • 양수인가
    가.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나.사업계획서(방통위 고시 제2022-6호에 따른 서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 인가
    가.합병계약서, 분할계획서,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나.사업계획서(방통위 고시 제2022-6호에 따른 서류)

※ 양수도 등 인가의 경우, 개인위치정보사업 최초 등록 심사 일정과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 전부 /
일부 휴업,
폐업 승인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 폐업 하려는 경우 방송통신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2>

  • 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일부의 휴업/폐업의 경우에 한 함

    나.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보 계획을 기재한 서류
    다.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폐업의 경우에 한함)의 파기 계획을 기재한 서류
  • 통보기한 : 휴업 또는 폐업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통보내용
    가. 휴업 승인 : 휴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휴업기간
    나. 폐업 승인 :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폐업일자
    통보방법(다음의 방법을 병행)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개별 통보
    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www.emsit.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