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
정보사업
(최초등록)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등록을 해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인위치정보사업

본 안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대표전화(02-588-0185)를 통해 상담 바랍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게시판에서 일정 확인 가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외국회사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상호·주소지 변경 시 제출서류 예시>
구분 |
상호 |
주소지 |
개인사업자 |
①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 스캔·촬영본 ② 홈텍스 개인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캡처본 등 상호가 변경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법인사업자 |
① 주주총회 의사록 ② 주주서면결의서 등 상호가 변경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6조의2>
※ 양수도 등 인가의 경우, 개인위치정보사업 최초 등록 심사 일정과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2>
※ 일부의 휴업/폐업의 경우에 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