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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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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위치정보지원센터 (02-588-0185)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02-2110-1526)를 통해 상담 바랍니다.

개인위치
정보사업
(최초등록)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등록을 해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자 유형


등록 요건

법인 사업자만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의 임원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 사업계획서(방통위 고시 제2022-5호에 따른 서류)
    나.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게시판에서 일정 확인 가능

변경 등록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변경 등록을 해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3항>

  •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그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www.emsit.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변경 신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회사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

  •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www.emsit.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양수도, 합병,
분할 등의 인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6조의2>

  • 양수인가
    가.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나.사업계획서(방통위 고시 제2022-6호에 따른 서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 인가
    가.합병계약서, 분할계획서,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나.사업계획서(방통위 고시 제2022-6호에 따른 서류)

※ 양수도 등 인가의 경우, 개인위치정보사업 최초 등록 심사 일정과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 전부 /
일부 휴업,
폐업 승인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 폐업 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2>

  • 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일부의 휴업/폐업의 경우에 한 함

    나.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보 계획을 기재한 서류
    다.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폐업의 경우에 한함)의 파기 계획을 기재한 서류
  • 통보기한 : 휴업 또는 폐업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통보내용
    가. 휴업 승인 : 휴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휴업기간
    나. 폐업 승인 :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폐업일자
    통보방법(다음의 방법을 병행)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개별 통보
    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www.emsit.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대리인 신청

행정사등 내부 관계자가 신고를 위탁하여 진행하는 경우, '민원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 및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첨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