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
서비스사업
①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②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본 안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위치정보지원센터 (02-588-0185)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02-2110-1528)를 통해 상담 바랍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위치정보의 저장 여부 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일부의 휴업/폐업의 경우에 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