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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

위치정보법 주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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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위치정보지원센터 (02-588-0185)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02-2110-1528)를 통해 상담 바랍니다.

위치기반
서비스사업

①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②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사업자 유형

위치기반 검색, 이용자 현재 위치 주변 정보 제공, 친구 찾기, 위치기반 광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업자가 다수

신고대상 VS
비신고대상

사업자의 서버로 개인위치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신고 대상임

※ 위치정보의 저장 여부 불문

위치정보 사업이란? 위치정보 사업이란?

신고 요건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모두 가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가.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나.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www.emsit.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변경 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www.emsit.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양수도, 합병,
분할 등의 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상속 신고
    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 신고
    가.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나. 사업계획서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 신고
    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나. 사업계획서
  •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www.emsit.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사업 전부 /
일부 휴업,
폐업 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 폐업 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일부의 휴업/폐업의 경우에 한 함

    나.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폐업의 경우에 한함)의 파기 계획을 기재한 서류
  • 통보기한 : 휴업 또는 폐업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통보내용
    가. 휴업 시 : 휴업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범위 및 휴업기간
    나. 폐업 시 : 폐업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범위 및 폐업일자
    통보방법(다음의 방법을 병행)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개별 통보
    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위치정보 사업이란? 위치정보 사업이란?